리스크 전문가 인증

2023.11.29 (11차 개정)

2022.05.30, 2022. 04.25, 2022.01.25, 2021,07.12, 2020.10.21, 2020.09.03, 2020.07.29, 2019.12.31, 2019.08.06, 2019.06.20 개정

2019.04.0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가치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리스크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선진형 리스크관리기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련근거)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VE연구원 정관 제26조 제1항(특별위원회)에 근거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리스크전문가교육”(이하‘교육’이라한다)이라 함은 리스크관리기술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과정을 설치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② “리스크전문가자격인증”(이하‘인증’이라한다)이라 함은 리스크전문가 민간자격 요건에 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검증을 거쳐 자격을 인증함을 말한다.

③ “공인리스크강사”(이하‘인증강사’한다)이라 함은 상기 리스크전문가교육을 할 수 있는 주강사로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④ “주강사”라 함은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 각각의 전체 교육시간의 1/2 이상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리스크강사를 말한다.

제 2 장 교 육

제 4 조 (교육과정)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개론, 선진형 리스크관리 기술, 리스크 관리 기법 등을 익히기 위한 단계별 워크숍을 40시간 동안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ARS(준리스크전문가, Associate Risk Specialist)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CRS(공인리스크전문가, Certified Risk Specialist) 자격 취득을 위한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에 입과할 수 있다.

②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은 리스크전문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수료자에게 고급이론, 프로그램 학습, 적용 사례 등을 24시간 동안 심도 있게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CRS자격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본과정 이수자는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고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신청자격)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②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은 연구 또는 프로젝트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제 프로젝트의 경험을 쌓아 그 경험을 인증강사와 참여 교육생들과 공유하는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자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부칙 제1조의 유예기간과는 상관없이 본 규정 제14조에 언급되어 있는 초기인증점수 24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연구 또는 프로젝트 실무경력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 6 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과정별로 구성 실시한다.

①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공인리스크강사가 편찬한 교재에 의거,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팀별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② 실습 대상 프로젝트의 선정 등은 해당 강사가 교육생의 구성분포에 따라 적절히 선정한다.

③ 인증강사가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원인 경우 사전에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본 교육과정을 학교 커리큘럼내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주강사는 출결, 교육시간, 교육광경사진 등 출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그 증빙서류를 연구원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걸쳐 소정의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별도의 추가 보강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증받지 못한 UNIT에 대해서도 수료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UNIT의 인증강사를 초빙강사로 활용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본 연구원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과정 중 최대 수강인정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④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 교육의 일부를 대학교.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수료증을 지급할 수 있으나 UNIT 수료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강자는 반드시 6개월 이전에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한다.

⑤ 대학교나 대학원 정규 또는 비정규 과정 내에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을 일부를 포함하여 개설할 때 수강생은 별도의 수강료를 내지 않기로 한다.

⑥ 실습부분을 제외한 강의 위주의 교육 부분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⑦ 실습 파트는 반드시 대면 방식을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 장소 등은 정부가 권장하는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⑧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 경우 반드시 해당 UNIT 참가증에 강의라고 표기하고 실습 부분은 별도로 수강을 하여야 최종 UNIT 수료증이 지급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⑨ 국내외 저명기관에서 시행한 리스크전문가 교육 커리큘럼이 본 인증규정의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의 커리큘럼과 중복되는 부분은 관련자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리스크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해당 교육 Unit의 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될 수 있다.

제 7 조 (학사관리) 학사관리는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여 8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미달 시는 유급 조치한다.

② 과정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국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본연구원 회원 등에게는 할인해줄 수 있다.

③ 과정내에 세부 교육 Unit별로 별도로 수강할 수 있으며 Unit은 순차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든 Unit을 수강한자에게 수료증이 배부된다. 모든 Unit의 수강 기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④ 수료에 앞서 평가를 실시하며 “리스크전문가 과정”은 실습결과를 단계마다 발표 및 토의토록 하여 소기의 수준을 유지시킨다.

⑤ 정부 수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력관리 필수과정으로 활용토록 하고 노동부 환급을 통해 경비를 경감토록 추진한다.

⑥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⑦ 리스크전문가 기본 및 고급 교육 수료자, ARS, CRS 취득자가 CP점수 획득 및 학습 훈련을 목적으로 기본 및 고급 교육의 Unit 전체 또는 일부를 재수강을 하고자 할때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VE전문가의 재공인 인증 점수 취득이나 개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보다 고급교육 전부나 특정 Unit을 먼저 이수한 자는 추후 CRS 취득과정에서 수강을 할 경우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 3 장 인 증

제 8 조 (인증의 종류) 리스크전문가 자격인증은 역량 발휘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ARS(준리스크전문가, Associate Risk Specialist) -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또는 동등 이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② CRS(공인리스크전문가, Certified Risk Specialist) -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과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 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인증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

③ CRI (공인리스크강사, Certified Risk Instructor) -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의 주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자

④ CRM (공인리스크마스터, Certified Risk Master) - 공인리스크전문가를 3회 이상 재공인 받은 자 중 특정 심사를 통해 기준을 통과한 자(소정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재공인 없이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제 9 조 (리스크 전문가 인증시험 신청자격)

① ARS 자격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CRS 자격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본 규정 제14, 15조에 규정한 인증점수(Certification Point: CP)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리스크 전문가 인증시험 및 심사)

① 상기 제9조의 해당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고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 및 면접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② ARS는 UNIT A~E의 5개 과목, CRS는 A~I의 9개 과목에 대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③ UNIT A~E 중 합격자는 CRS 시험시 해당 UNIT은 시험이 면제된다.

④ 해당 UNIT 분야 인증 강사가 ARS, CRS 자격신청을 할 경우 해당 UNIT 시험은 면제된다.

⑤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관리, 가치 관리 등의 자격증 보유자의 시험면제 규정은 다음 제10조 1항에 의한다. (신설)

제 10 조의 1 (저명한 기관의 유관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시험면제) (신설)

① PMI, AXELOS, IRM, RIMS, ERMA 등 국외 리스크 관련 저명 기관에서 운영하는 리스크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만으로 ARS를 줄 수 있으며, 리스크전문가 고급교육의 모든 UNIT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인증점수 등 증빙서류 및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CRS를 수여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미 통과자가 CRS를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신설)

② 현재 PMI, AXELOS, 한국기술사회, 한국CM협회 등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리스크전문가 양성과정 기본교육 (UNIT A~E)만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ARS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③ 현재 최고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리스크전문가 양성과정 기본교육 (UNIT A~E)만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ARS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④ 위 2~3항에 대해서는 인증서 수여 전 필요시 면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CRS 취득을 위해서는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 이수를 한 후 인증점수 등 서류를 자격요건을 구비한후 CRS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설)

⑤ 위 2~3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ARS를 취득하지 않고 곧바로 CRS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Unit A~E의 기본교육의 교육수료증을 제시하면 UnitA~E의 시험은 면제되며, UnitF~I의 고급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의 시험에만 응시하면 된다. (신설)

⑥ 위 1항에 언급되지 않은 신규 저명기관의 경우 최종 저명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수준, 인증시스템의 운영 및 품질관리 등을 바탕으로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신규로 식별된 저명기관은 위 1항에 업데이트한다.

제 11 조 (리스크 인증강사 신청자격)

① 인증교육커리큘럼에 부합하는 해당 UNIT 내용에 대한 강의가 가능한 자는 관련 경력과 소정의 강사신청서, 강의 자료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UNIT에 대한 인증강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UNIT별 강사 자격은 리스크 인증위원회에서 서류, 면접 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의 주강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과정은 ARS, 고급과정은 CRS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교육과정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④ 해당 UNIT별 인증강사는 4년 후 재공인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재공인시에는 초기 공인 과정을 그대로 다시 수행하며 재공인시 정해진 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초기인증 및 재인증 상세 요구사항)

①인증점수(CP(certification points))를 최소 24점 이상을 획득해야 초기 CRS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인증점수의 과거 적용 기한은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② CRS는 매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위한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재인증규정 별도 제정 공표함)

③ 재인증을 위한 CP점수는 초기 인증을 취득한 이후 48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 CP점수에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도 인정된다.

제 13 조 (공인리스크강사)

① 공인리스크강사는 기본교육 UNIT A~E, 고급교육과정 UNIT F~I 총 9개 과정별로 공인 강사를 정한다.

② 기본 및 고급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각 유닛이 충족한 인증강사그룹에 의해 누구든지 교육 개설을 할 수 있다.

③ 주강사 이외 초빙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시간을 30% 이상 초과할 수 없고 주강사가 해당 교육과정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④ 인증강사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리스크전문가 초기 및 재인증 자격검증시험 신청자격취득을 위한 인증점수)

① 실무RM 인증점수

가. 실제 리스크워크숍 활동시간을 5일(40시간) 이상의 일정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는 최대 4점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이하의 시간인 경우 1시간 당 0.1점을 인정한다.

나. 리스크 컨설팅(용역)시장이 성장할 때까지는 리스크전문가 기본 및 고급교육의 실습시간을 재수강하거나 이와 준하는 워크숍 기반의 훈련 워크숍(Risk Training Workshop)에 참여하여 획득하여도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한 점수는 학습 RM 인증점수에는 중복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여기서 리스크 컨설팅(용역)시장이 성장할 시기는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고지한다.

② 학습RM 인증점수

가. 한국VE연구원이 직접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K-Risk(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 등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한 리스크 주제를 포함한 교육/세미나/학술대회/포럼/강의(인터넷강의 포함) 등 참여하면 리스크내용을 포함된 세션 교육 수강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1시간당 0.4점을 인정한다.

나. 인터넷 웨비나/유투브 등 리스크관련 동영상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수강을 하였다는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리스크학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시간당 0.1점을 부여한다. 단, 이 동영상 자료는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사전 사후 교육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PMI, IRM, RIMS, ERMA 등 국내외 리스크관련 저명 기관에서 운영하는 리스크전문가 자격증을 인증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학습 RM점수는 6점을 인증하며 현재 자격이 유효한 상태이면 12점을 인정한다.

라. 국내외 저명한 기관의 건설사업관리자/프로젝트관리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학습RM 점수 2점을 인정한다. (수정)

마. 국내외 저명한 기관의 최고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학습RM 점수 2점을 인정한다. (신설)

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은 초기 인증 자격 검증 시험을 위한 학습 RM 인증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인증을 위한 학습점수로는 인정된다.

③ 지식공유 RM

가. 한국VE연구원이 직접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K-Risk(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 등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에서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한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세미나/학술대회/포럼에 본인이 직접 주제발표/강의를 하면 발표/강의 1회당 1점을 부여한다. 발표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1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리스크 Training 워크숍이나 자문 등 횟수로 표기하기 애매한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1시간에 대하여 0.2점을 부여한다.

나. 상기 발표 및 발표자료 제공과는 별도로 국내외 리스크전문가협의회 또는 저명학술지나 정기발간되는 저널에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술발표 및 논문/기사가 게제되었을 경우 학술발표나 기사는 건당 1점, 학술지 게제 논문은 2점, SCI저널 게제논문은 건당 5점을 부여한다.

다. 블로그 등 SNS 정보에 리스크관련 기사/뉴스/정보제공을 제공하면 건당 0.2점을 부여한다. 단, 이 SNS등의 품질 등은 사후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불인정할 수 있다.

라. 리스크와 직접 관련된 주제의 책의 집필(번역서 포함)에 참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책 1권당 10점을 부여한다.

마. 상기 가~라 항의 기여한 사람이 2명 이상 복수인 경우 부여된 점수를 참여자수로 나눈다. (수정)

바. (리스크 관련 단체의 회원/분과장/임원 참여) 리스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단체에 회원 또는 민간.공공기관 리스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임원으로 소속하여 활동하면 1년에 6점, 임원으로서 단체의 주요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제시하면 활동실적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단, 활동실적이 미비하면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점수만 인증할 수 있다.

사. 리스크와 직접 관련된 주제의 석사학위논문은 최대 3점, 박사학위논문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점을 인정한다. 단, 리스크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경우 그 적용 범위와 지식 공유 수준에 따라 석사학위는 1~3점, 박사학위논문은 5~10점 사이의 점수를 인정한다.

제 15 조 (초기CRS 인증시험 신청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인증점수) 제14조의 최소 획득점수에 아래 사항은 반드시 최소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① 실무RM 최소인증점수

가. 리스크워크숍을 통한 활동점수는 최소한 8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부칙 제1조에 의한 한시적 적용시기에 따라 실무RM 최소인증점수에 한하여 2023년 12월말 이전까지는 0점, 2024년 12월말까지는 4점, 2025년 12월말까지는 각각 6점을 최소 인증점수로 한다.

나. 부칙 제1조에 의해 리스크 컨설팅 (용역)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는 실무RM 인증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의 실습시간이나 이에 준하는 워크숍 기반의 워크숍 및 훈련 교육 프로그램(Training Workshop)을 (재)수강하여 획득하여도 인정된다.

② 학습RM 및 지식공유RM 최소인증점수

가. 한국VE연구원이 직접 주최하거나 한국VE연구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리스크 관련 online/offline 교육/세미나/학술대회/포럼 등에서 반드시 6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나. 한국VE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리스크전문가 양성과정의 기본 및 고급 교육과정에서 최소 1개 Unit 이상의 리스크인증 강사로 인증받은 자는 학습RM 및 지식공유RM 최소인증점수는 면제된다.

제 16 조 (기타 협의사항)

저명한 기관, 인증점수 등 전체/부분 인정 여부의 판단 등 불명확한 사항이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VE연구원의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초기인증점수의 적용시기)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초기인증점수 24점은 리스크관리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2022년 12월말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2점, 2023년 12월말일까지는 18점, 그 이후 부터는 24점으로 운영한다.

부록 A. 관련규정

리스크전문가 및 인증강사 매뉴얼 (2020.09.03 시행)

부록 B. CRS인증신청서

부록 C. 리스크동영상학습기록지

부록 D. 초기CRS 및 재인증을 위한 인증점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