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전문가 인증

2021.07.12 개정

2020.09.03 제정

1. 개요

1.1 배경 및 필요성

  •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다 나은 가치를 발현의 역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히고 실무에 적용시켜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분야임.
  • 리스크관리기술은 ISO31000 등록되어 있는 국제표준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우리나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의 2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임.
  • 정부, 기업, 정치계, 투자자 등 국내외 모든 분야의 현명한 지식인은 리스크관리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음.

1.2 목적

  • 프로젝트 실습 기반의 워크숍(기본과정), 강사와 교육생 간의 리스크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미나(고급과정) 그리고 필수 리스크 프로그램의 실제 활용을 위한 기본 개념의 이해와 실습 형태로 진행되는 선진형 리스크관리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치관리사로서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가치향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1.3 원칙

  • 잠재적 고객에게 최고의 RM(Risk Management) 서비스 추구.
  • RM 교육 역량을 가진 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강사 자격 부여
  • RM 수 행 실무 능력을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 부여

2. 리스크 전문가 인증의 종류

  • 리스크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ARS(Associate Risk Specialist), CRS(Certified Risk Specialist), CRM(Certified Risk Master)의 3가지 인증으로 운영함.
  • ARS(Associate Risk Specialist) - “준리스크전문가”로서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RM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RM분야에 입문한 자.
  • CRS(Certified Risk Specialist) - “공인리스크전문가”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RM분야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
  • CRM(Certified Risk Master) - “공인리스크매스터”로서 다양한 실무 및 이론적 경험을 두루 겸비하여 RM 특정분야 최고의 전문가 레벨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
  • CRI(Certified Risk Instructor) - "공인리스크강사"로서 한국VE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 Unit의 1개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

3. 리스크 전문가 인증의 자격요건

자격과정 설명 응시자격 비고
ARS “준리스크전문가”로서 퍼실리테이터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원에서 인증한 4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CRS “공인 리스크 전문가”로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40시간 이상의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과
24시간 이상의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CRM “공인 리스크 매스터”로서
리스크 최고전문가
CRS 재공인을 3회 이상 받은 자 중 RM에 대한 이론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교육 부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
추후 인증 기준 제정 예정
CRI “공인 리스크 강사”임 교육 UNIT A,B,C,D,E의 기본교육, F~I까지의 고급교육 중
1개 이상의 UNIT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증한 강사
 

4. 교육프로그램의 종류

교육종류 교육내용 사전 요구사항 비고
기본과정(Basic Course) 기본과정(Basic course)은 리스크관리 기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서 총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됨.
없음 부록 A. 참고
고급과정 (Advanced Course) “리스크관리의 실무 적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총 24시간) (Unit F~J)
기본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고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기본과정 수료후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참여가능.
부록 B. 참고

5. 리스크전문가 교육대상자

리스크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으며, 남녀노소, 나이, 경력 등에 관계없이 리스크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리스크전문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자.
  • 기업에서 주요 프로젝트 관리자(리스크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자
  • 기업에서 CRO(Chief Risk Officer)로 일하고 있는자
  •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r)를 담당하고 있는 자
  • 현장소장, 공무과장,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등 사업의 공정 및 원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
  • 회계 등 미래의 미래기업가치 및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 분석을 맡고 있는 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위해 리스크기반 의사결정기법이 필요한 자
  • VE 등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로서 리스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자산관리사로서 리스크기반 의사결정기법이 필요한 자
  • 선진국 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 함양을 원하는 자.

6. 강사인증방법

강사인증방법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A~J 교육 유닛별로 Agenda/PPT/관련 경력 및 교육실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연구원으로 수실 제출 (지정 양식 없음)
  • (2단계 인증 강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강사인증을 위한 리스크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심의한다.
  • (3단계) 인증심사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통과된 유닛에 대한 인증 자격 부여하고 통과하지 못한 강사에게는 보완요청을 하고 인증이 거부될 수 있음.
  • (4단계) 각 유닛별 인증 강사로 모든 유닛 A~J가 구성이 되면 누구든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 교육 개최 가능
  • 5단계) 기본과정(유닛 A~E)를 모두 수료한 수강생은 ARS 시험, 고급과정(F~J)를 모두 수료하고 소정의 인증점수를 쌓은 경우 CRS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인증점수는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2022.05.30 개정) 참조)

7. 인증 강사 신청서 제출방법

  • 아래 첨부한 리스크전문가 교육과정 강사신청서 다운받아 이력서, 교육교재 및 자격(경력)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강사신청서 외 특별한 요구 양식 없어 신청자가 자유롭게 작성)
  • 상세한 제출처 및 제출방법은 한국VE연구원 강사신청 공지문 참조
  • 리스크전문가 교육과정 강사신청서.hwp(0.01MB)

8.1 공통사항

강사인증방법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조강사 또는 초빙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 공지시에 교육커리큘럼에 표기하고 강사이력서와 함께 강사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해당 Unit별로 보조(초빙)강사를 여러명 구성하여도 되나, 인증강사가 전체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보조(초빙)강사는 주강사의 초빙하에 교육을 도와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조(초빙)강사는 강사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보조(초빙) 강사의 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 시간의 30%, 해당 유닛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문구 조정)
  • 기본 및 고급교육은 해당 유닛을 분리하여 교육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전체 기간을 교육의 효과성을 위하여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 및 특별 재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기본 및 고급과정 유닛을 인증받은 강사는 사전 승인 받은 강의신청서 내에 표기한 보조(초청)강사와 함께 강의를 해야 하며, 만약, 사전 승인 받지 않은 보조(초청)강사 활용시에는 그 변경 요청계획과 사유를 정리하여 한국VE연구원 리스크인증위원회로 이메일 송부하면 리스크인증위원회 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하여 통보한 후 교육을 해야 한다.
  • 보조(초청)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도 해당 유닛 인증 강사는 반드시 함께 교육하여야 함 (교육장을 떠나면 안됨)
  • 한국VE연구원에서는 보조(초빙)강사가 당초 승인받은 보조(초빙)강사 활용계획이나 본 교육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세부 교육자료는 아래 부록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교재는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된다.
  • 기본 및 고급교육의 강의 시간은 교육의 효과상 가급적 대면 교육이 권장되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비대면 교육인 경우 주강사는 수강 출석 중간 중간 퀴즈를 제출하게 하는 등 수업참여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 실습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으로 시행하고자 경우는 대면 실습 효과에 버검가는 교육 방법을 리스크인증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후 인증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신설)

8.2 기본교육 과정

  • 기본교육 과정의 실습시간은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팀활동의 특성상 대면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Training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기본교육 과정은 실습이 필요한 교육으로서 각 유닛의 교육 중 강의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되나 실습 부분은 대면 실습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교육 과정의 실습시간은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팀활동의 특성상 대면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 Unit별로 강사를 2인 이상 구성하여도 되며, 인정받은 주강사가 전체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보조강사는 주강사의 초빙하에 교육을 도와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조강사는 강사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보조강사의 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 시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조(초빙)강사 강의료는 주강사가 책임진다.

8.3 고급교육과정

  • 고급과정의 사례 발표 및 교육 수강생의 사례 발표로 이루어지는 Unit J의 경우는 전부 외부강사를 이용하여도 되나 주강사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고급과정은 모든 유닛 교육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 고급교육과정은 리스크전문가로서 기본적 지식과 수행역량 함양을 위하여 주강사의 강의 및 사례발표와 수강생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각 Unit별 토론시간은 해당 전체 교육시간의 50% 정도를 권장한다.
  • 고급교육 과정 UNIT은 CRS를 취득하는 자는 반드시 기본교육 과정 모두 이수한 후 6개월 이후에 들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 전문가 인증과는 무관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과정 수료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수강에 참여할 수 있다.

9. 교육수입 및 지출

  • 교육비에서 소정의 한국VE연구원 관리비를 제하고 해당 교육 직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의에 참여한 강의 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분배하여 지급함.
  • 기업이나 외부 교육 기관 등에서 직접 주관하는 위탁 교육이나 인개개발원 등에서 직접 인증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주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VE연구원의 계좌로 교육비가 입금되고,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연구원의 소정의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강사료 지급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주강사와 한국VE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외부 교육기관이 직접 주관하거나 대학교 및 대학원에 해당 유닛의 일부 및 전부를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한국VE연구원으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유닛 보강 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교육을 개설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인증강사의 의무 및 주의 사항

  • 인증받은 강사는 인증서를 수여받기 전에 한국VE연구원 정회원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함. (회원가입안내는 홈페이지 www.kvei.or.kr 참조)
  • 인증강사는 4년후 새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강사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실적을 제시해야 하며 만약 교육 실적이 미비할 경우 재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

11. 인증강사의 리스크전문가 교육 참여

  • 최소한 Unit 1개 이상의 강사 인증을 받은 자가 리스크전문가 기본 및 고급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할때 해당 Unit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 최소한 Unit 1개 이상의 강사 인증을 받은 자가 리스크전문가 기본 및 고급교육 타 Unit의 전부 또는 일부 교육생으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유닛 교육참가비의 50% 할인 혜택 제공

12. 리스크인증위원회

  • 인증강사는 본인이 수락하면 리스크인증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리스크인증위원회는 인증강사와 리스크와 관련된 명망있는 전문가로 운영함.

13. 리스크전문가 인증 신청자

13.1 ARS (Assciated Risk Specialist) 시험응시자

  • 한번 ARS를 취득하면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ARS 취득자는 CRS 시험응시시 Unit A~E는 면제된다.
  • ARS 시험은 궁긍적으로 해당 기수 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CRS (Certified Risk Specialist) 시험응시자

  • 기본 및 고급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리스크 전문가 양성(기본 및 고급교육)과정에 의한 인증점수(Certification Point)를 축정한 자는 CRS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ARS 취득자는 CRS 시험에 응시할 때 기본과정 취득 유닛은 과목 면제가 된다.
  •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에 인증점수 및 관련 증서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14. 리스크전문가 인증자

13.1 준리스크전문가 ARS (Assciated Risk Specialist)

  • 한번 ARS를 취득하면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13.2 공인리스크전문가 CRS (Certified Risk Specialist)

  • CRS는 4년마다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 재공인 1년내에 취득해야 하고 1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자는 언제든 재공인에 다시 응해도 된다.

공인리스크매스터 CRM (Certified Risk Master)

  • CRS를 3회 받은 자 중 심사에 의해 공인리스크매스터 CRM을 인증할 수 있다.
  • CRM은 평생 리스크전문가 재인증이 불필요하다.

부록 A. 기본교육 과정 (워크숍 방식)

교육세부내용 최소교육시간 비고
강의 실습
Unit A.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의 기본원리 8 0
  • 리스크의 정의,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리스크관리의 표준절차 (ISO31000),
    PMBok/Prince2의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워크숍기반 의사결정 실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요건) 반드시 워크숍 형태의 선진형 리스크관리기법이 교육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실습은 반드시 가상의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강사가 지정한 프로젝트 또는 수강생이 의논하여 정한 프로젝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Unit B. 리스크관리기법 및 실습 4 4
  • PMBok/PRINCE2의 리스크관리 절차인 리스크관리계획수립> 리스크식별>
    리스크의 정성적 분석> 리스크의 정량적 분석까지의
    과정이 워크숍 기반의 프로젝트실습 위주의 강의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Unit C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이해 4 4
  • 확률과 통계 기본개념, Monte Carlo Simulation 기본원리의 이해, 리스크전문가로서 익혀야 할 리스크모델링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하여 최신 리스크분석프로그램(Crystal Ball, @Risk, WSDOT의 PRAM(Project Risk Analysis Model 등) 리스크관리사가 익혀야 할 프로그램)의 구조 이해 및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
Unit D 리스크 대응 대응계획 수립 및 실습 4 4
  • PMBok/PRINCE2의 리스크관리 절차에 의거 리스크 대응책 모색, 완화전.후 리스크분석, 리스크 관리대장 갱신, 리스크관련 프로젝트 문서 변경 등 리스크 대응계획 수립을 실제 대상프로젝트의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Unit E. 리스크 감시 및 통제 4 4
  • 리스크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관찰 및 통제, 리스크 재평가 및 프로젝트 실습, 리스크 등록부 갱신 및 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및 관련 문서 갱신, 실습프로젝트 발표 및 토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의와 실습을 한다.
24H 16H  
40H

부록 B. 고급교육 과정 (세미나 및 토론 방식)

교육세부내용 최소교육시간 비고
강의 및 사례발표 토론
Unit F. 고급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응용 기술 2 2
  • VE와 통합 워크숍방식(IVERA)의 이해 및 사례, -해외프로젝트 리스크관리의 이해 및 적용사례, 인문학과의 연관 이슈 (편견에 대한 이해 및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고급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응용 기술에 대한 세미나 주제 발표와 수강생간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응용기술을 익히게 한다.
Unit G.. 기업 리스크관리 응용 기술 2 2
  • 기업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이해 및 사례, 사업연속성관리(BCMS)의 이해 및 사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Unit H. 리스크분석 프로그램 심층학습 4 4
  • @Risk 프로그램, Crystal Ball, PRAM 등 리스크관리사가 익혀야 할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학습을 실시한다.
  • 조별 활동을 통해 위의 각 프로그램을 수행할 팀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강의하여야 한다.
Unit I. 자산관리 및 재해재난 응용 2 2
  • 자산관리 및 재해내난 응용을 위하여 ISO55000의 리스크기반 자산관리의 이해 및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2와 관련된 설계의 안전성(Design for Safety) 검토의 이해 및 사례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Unit J. 교육참여자의 경험 쉐어 및 종합토론 2 2
  • 주강사는 본인의 리스크관리 사례 중 Best Practice를 발표하고 수강생들은 본인들이 실무과정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수행 사례 발표와 리스크 적용사례 발표 및 토의 (교육참여자간 10분씩)하여야 한다.
  • 수강생은 반드시 본인이 수행한 사례를 발표하고 주강사의 지도와 코멘트를 받아야 한다.
12H 12H  
2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