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개정
2020.09.03 제정
1.1 배경 및 필요성
1.2 목적
1.3 원칙
자격과정 | 설명 | 응시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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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준리스크전문가”로서 퍼실리테이터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본 연구원에서 인증한 4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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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 “공인 리스크 전문가”로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
본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40시간 이상의 "리스크전문가 기본과정"과 24시간 이상의 리스크전문가 고급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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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 “공인 리스크 매스터”로서 리스크 최고전문가 |
CRS 재공인을 3회 이상 받은 자 중 RM에 대한 이론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교육 부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 |
추후 인증 기준 제정 예정 |
CRI | “공인 리스크 강사”임 | 교육 UNIT A,B,C,D,E의 기본교육, F~I까지의 고급교육 중 1개 이상의 UNIT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증한 강사 |
교육종류 | 교육내용 | 사전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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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Basic Course) | 기본과정(Basic course)은 리스크관리 기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서 총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됨. |
없음 | 부록 A. 참고 |
고급과정 (Advanced Course) | “리스크관리의 실무 적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총 24시간) (Unit F~J) |
기본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고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기본과정 수료후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참여가능. |
부록 B. 참고 |
리스크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으며, 남녀노소, 나이, 경력 등에 관계없이 리스크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강사인증방법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사인증방법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8.2 기본교육 과정
8.3 고급교육과정
13.1 ARS (Assciated Risk Specialist) 시험응시자
13.2 CRS (Certified Risk Specialist) 시험응시자
13.1 준리스크전문가 ARS (Assciated Risk Specialist)
13.2 공인리스크전문가 CRS (Certified Risk Specialist)
공인리스크매스터 CRM (Certified Risk Master)
교육세부내용 | 최소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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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실습 | ||
Unit A.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의 기본원리 | 8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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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B. 리스크관리기법 및 실습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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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이해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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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 리스크 대응 대응계획 수립 및 실습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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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 리스크 감시 및 통제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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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H | 16H | |
40H |
교육세부내용 | 최소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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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사례발표 | 토론 | ||
Unit F. 고급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응용 기술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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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G.. 기업 리스크관리 응용 기술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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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H. 리스크분석 프로그램 심층학습 | 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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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I. 자산관리 및 재해재난 응용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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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J. 교육참여자의 경험 쉐어 및 종합토론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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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H | 12H | |
24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