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정관

第 1 章 총 칙

第1條(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VE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第2條(목적) 연구원은 건설생산의 효율화, 건설산업의 가치향상, 기술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VE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성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사업) 연구원은 第2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적VE/LCC 연구를 통한 현실적 개선방안 제시

2. 건설VE/LCC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법 보급

3. 건설VE/LCC 혁신기술 연구, 개발 및 관련정책 제시

4. 건설VE/LCC 사례 발굴, 전파, 컨설팅, 워크샵 수행

5. 교육, 저술, 홍보를 통한 건설VE/LCC 저변 확대

6. 건설VE 전문가 양성

7. 건설VE 수행실적 집계 및 통계관리

第4條(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46, 2층에 두며, 이후 서울•경기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第 2 章 임 원

第5條(임원의 정수)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부원장 7명 이내

4. 감사 2인

5. 이사 30인 내외

6. 고문 약간 명

第6條(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장, 원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다.

2. 고문, 수석부원장, 부원장, 기술연구소장, 분과위원장, 이사는 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임원의 임기 만료이전에 해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第7條(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第8條(이사장과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총괄한다.

2.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원장은 담당분과를 통괄하며, 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정책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5. 이사는 본인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하거나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감사는 연구원의 재정 및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는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안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수석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수석부원장 중 1인이 CVP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9. 기술연구소장은 VE/LCC관련된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第 3 章 이 사 회

第9條(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원장, 수석부원장, 부원장, 기술연구소장, 분과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第10條(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회부된 사항

第11條(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2條(서면결의)

1.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한 때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서면결의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13條(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전항에 불구하고 이사의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연구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가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第14條(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第 4 章 회 원

第15條(회원의 종류와 입회)연구원에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연인으로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종신회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2. 특별회원: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第16條(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연구원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가할 권리

2. 연구원이 모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권리

3. 연구원이 발간하는 회보에 투고하고 회보를 수령할 권리

4. 연구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5. 연구원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의무

第17條(회비)

1.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18條(회원의 제명)

연구원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第19條(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1. 연구원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이후 만 1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3. 자격정지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4.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납부가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유예다. 다만, 유예기간동안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第20條(탈퇴)

1. 본 연구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사망 시는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第 5 章 총 회

第21條(총회의 의결 사항)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과 이사장, 원장, 감사의 의결

2.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정관개정

5. 정관에 규정된 사항

6. 연구원의 해산

7. 기타 중요한 사항

第22條(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연구원의 종신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재적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도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第23條(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식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소집한다.

第 6 章 업 무 집 행 기 관

第24條(조직도 및 구성원장)

1. 연구원에 조직도 및 구성원장 1인을 둔다.

2. 조직도 및 구성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3. 조직도 및 구성원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조직도 및 구성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25條(연구분과)

1.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분과를 두며, 부원장이 분담하여 업무를 통괄한다.

(1) 건설VE/LCC 정책 연구분과

(2) 설계VE 연구분과

(3) 시공VE 연구분과

(4) LCC 연구분과

(5) 대외협력 홍보분과

(6) 교육·출판 연구개발분과

(7) 학술연구분과

2. 각 분과에 연구위원을 둔다.

3. 연구위원은 당해 분과 소관의 연구를 담당한다.

4. 연구위원의 임면은 분과별 담당부원장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第26條(자문위원회)

1.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산·학·연·관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한다.

第26條의1(특별위원회)

1. 의 특별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증위원회

(2) 실적관리위원회

(3) 기타 분야별 전문위원회

2.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第26條의2(분원)지역의 VE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다.

第26條의3(기술연구소)VE/LCC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 내에 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다.

第27條(상근임직원)

1. 임직원의 상근 여부는 직무량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2.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3. 상근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수석부회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第 7 章 재 산 및 회 계

第28條(경비의 조달방법 등)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재산의 과실, 기부금, 사업수익, 지정공익성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第29條(재산의 평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第30條(재산의 관리)

연구원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第31條(회계)

1.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 연구원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第32條(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第33條(재산대여 등의 제한)

연구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연구원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第34條(사업계획·사업실적과 예산·결산)

1.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실적 및 결산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 공익성기부금은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第 8 章 보 칙

第35條(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재적 회원 5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연구원을 해산할 수 있다.

第37條(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재적 회원 5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원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38條(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2>

이 정관은 2007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7>

제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승인일자 : 2008. 7. 17)

제 2조(개정 임원 임기)개정된 정관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9. 6. 29>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4>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4>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8 >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7 >

이 정관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7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08년 7월 17일

일부개정 2009년 6월 29일

일부개정 2009년 12월 14일

일부개정 2011년 3월 4일

일부개정 2013년 3월 28일

일부개정 2014년 4월 7일

일부개정 2018년 3월 26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24일